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55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그 신탁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특정금전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
규정은 원천징수시기로 정하고 있는 ‘특정일’(의제지급시기)을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 “동일 귀속연도”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해당연도(1.
1.~12.
31.)를 의미한다
(을설) 원천징수의무자(신탁회사)의 법인세법상 사업년도를 의미한다
(병설) 신탁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손익 귀속사업년도를 의미한다
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서, 투자자예탁금의 예수업무를 영위하며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4조
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당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있음
○
당사는 약관상 신탁재산의 월별 운용수익에서 관리비용 등 제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익월 제3영업일에 위탁자별 신탁금적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하며,
-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편입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에 따라
소득세법 제155조의2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을 그 지급시기로 하여 위탁자별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관련하여 귀청『법규과-447호(2010.3.10.)』
호에서는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③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제외한 소득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
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제6조
【사업년도】
① 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55조
의 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39조에 따른 수입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사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