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해지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2003년 9월부터 장기주택마련펀드 납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9월 분양을 통한 아파트 입주 예정임. 2009년 현재 주택구입에 필요한 잔금 마련을 위해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자소득세 부담이 큼 - 주택구입시 잔금지급을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특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ㆍ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6.2.9 부칙>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관련예규 ○ 원천세과-2847, 2008.12.12 [ 제 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 요 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검토내용 ○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접수일’로 함 | 回信內容 | ○ 2009.7.10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