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및 원천세과-526, 2009.06.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2008.2.13)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200억원, 시가 500억원인 부동산을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500억원(액면 5,000원, 10,000,000주)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고, 그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일으켜서 150억원(액면 5,000원, 3,000,000주)을 유상감자할 계획임 - 위의 경우 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갑설) 주당 취득가액 2,000원과 유상감자액 5,000원 차이에 감자주식수 3,000,000주를 곱한 90억원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이월과세받은 부동산 양도 차익 300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을설) 부동산 양도시 이월과세받은 부동산 양도차익 300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됨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면 90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당 5,000원이 인정되어 의제배당소득세는 과세할 수 없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 제 목 ] 감자시 의제배당금액 [ 요 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 회 신 ]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 원천세과-526 (2009. 6. 23) [ 제 목 ]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 요 지 ]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