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면직처리된 직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면직 처리된 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대법원의 면직처분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매월 일정금원
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지급시 또는 확정판결시)
나. 사실관계
○ 2001.08.30 : 직권 의원면직처리(20명)
○ 2003.07.21 : 면직처분 무효 확인소송 제기
○ 2007.11.30 : 부당노동행위로 면직 무효 선고(대법원선고, 파기환송)
○ 2008.07.17 :
임금지급 가처분 결정(서울고등법원 2008카합902)에 따
라 퇴사 당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 2008.8월 이후 1인당 월 약 2백만원 정도 지급(17명)
*
당해 법인의 급여지급일(21일)에 맞추어 매월 지급하는 금원은 지급일
이 속하는 월의 급여명목으로 지급함
○ 2009.03월 현재 : 대법원 파기 환송에 따른 고등법원 심리 진행
*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
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회신 받은 바 있음(징세과-5491, 2008.11.14)
○ 현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
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
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
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부칙>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
득
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
로소
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
의
당해연도의
근
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한
내
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
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
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
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
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
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0.12.29 부칙>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
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
급
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
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
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
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
는 보험의 보험료
바. 삭제 <2009.2.4 부칙>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
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
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
속
연
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
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
정에 준하여 기
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
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
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
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1997.04.08 개정)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1997.04.08 개정)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
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
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서면1팀-877. 2007.6.26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
면
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
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
세되는 것이며,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408, 2007.03.26 , 서이46013-12097, 2003.12.10 등 다수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85, 2005.12.02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44, 2007.02.15.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47, 1989.01.10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으로 추가지급이 확정된 때에는 퇴직급여액을 추
가 지급하는
때
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85, 2004.0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급여를 지급한날의 다음달 10
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564, 1992.03.10
[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시 지급이 확정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봄
【질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현재 항소 계류중) 1심 판결에 의하여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를 집달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압류)
당할시
에 폐사(법인체)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할 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