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종속회사 간 약정한 이자지급일 이전 합병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 원천징수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약정한 이자지급일 보다 먼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지급할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지배회사(법인)는 종속회사(법인)에게 2009.12.31. 174백만원(상환일
: 2010.12.31)과 2010.7.5. 3,118백만원(상환일
:
2011.12.31) 자금 대여 후 지배법인은 2010.12.24. 종속법인을 흡수합병함
- 합병일까지 지배법인은 미수수익 130백만원을, 종속법인은 미지급이자 13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지급할 이자소득금액 130백만원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
-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일,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시기
나. 사실관계
○ (주)○○(지배회사, 대여법인)와 ○○건설(주)(종속회사, 차입법인)는 아래와 같이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함
(백만원, %)
| 대여일 | 상환일 | 이자지급약정일 | 대여금액 | 당좌대출이자율 |
| 2009.12.31 | 2010.12.31 | 2010.12.31 | 174 | 연 8.5 |
| 2010.07.05 | 2011.07.05 | 2011.12.31 | 3,118 | 연 8.5 |
○ (주)○○와 ○○건설(주)의 회계처리내역은 아래와 같음
(백만원)
| 년월일 | (주)삼 라 | 극동건설(주) |
| 계정과목 | 금 액 | 계정과목 | 금 액 |
| 계 | | 130 | | 130 |
| 2009.12.31 | 미수수익 | 1 | 미지급이자 | 1 |
| 2010.06.30 | 미수수익 | 1 | 미지급이자 | |
| 2010.09.30 | 미수수익 | 64 | 미지급이자 | |
| 2010.12.24 | 미수수익 | 64 | 미지급이자 | 129 |
○ (주)○○(합병법인)는 ○○건설(주)(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와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아 2010.12.24. 흡수합병함
○ 피합병법인은 지급할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2 【 원천징수의 시기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로 본다.
1.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1997.4.1.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1997.4.8. 개정)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나. 관련사례
○ 서면1팀-895, 2005.7.22.
[질의내용]
갑사는 전월 25일부로 을사에게 1억원의 자금을 대여(9%, 매2개월 이자 후급 조건)한 사실이 있는데, 당월 20일자로 을사를 합병하게 되었음. 합병일까지 갑사는 이자수익(미수이자) 750,000원을 계상하였고, 을사는 이자비용(미지급이자) 750,000을 계상하였음. 합병시점에서 상기의 자금대여와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을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895, 2005.7.2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 처리한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규정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지 않는 것이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에 규정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1264.21-376, 1983.2.4.
[질의내용]
법인이 관계회사와 자금거래약정서에 의거 연도말에 채권․채무에 대한 적수계산으로 약정이자를 장부에 계상하고 쌍방합의에 의하여 미정산이자를 법인세법기본통칙 4-5-3…39 제2항제3호의 채권과 상계할 때의 원천징수시점.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를 쌍방합의에 의하여 상계하는 날이 원천징수의 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