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질의요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휴업기간 중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
임산부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라 보호휴가 기간 중(
산전후
휴
가, 유산․사산휴가) 그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과세소득 여부
나. 사실관계
○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이 때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
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
시
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
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
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
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
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
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
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
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
를
주어야 한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
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산전후휴가 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1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
다.
③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관련 사례
○ 서면1팀-935, 2005.07.28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요양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680, 1998.09.21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마목의 “고용
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근
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
보
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
득
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대법2007두5349, 2008.01.18.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헌재2001헌바74, 2002.09.19.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목을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한 다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고
그 바로 뒤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
으로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