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거주자가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의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7.29
요 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된 경우해당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별도 세대원의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거주자가
무허
가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의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
는 경
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
해당
무허가주택을 양도한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에 대
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나. 사실관계
○
2006. 12월 본인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음
- 2008. 7월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근로자와 함께 거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
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
소득
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
시
제99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
득하
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
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기주
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
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
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
세기간에 지급
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
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
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이
연 1천만원(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면 1천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
택
이상을 보유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
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
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
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
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
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
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으
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
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
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
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09. 2. 4. 신설)
⑦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
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
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
유자일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하
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
곱
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
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
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1-2【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
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나. 관련 사례
○ 법규과-307, 2009.10.15.(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
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777, 1991.04.17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 받을 수 없음.
【질의】1.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무주택 근로
자 공제여부
【회신】
질의 1,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의 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재산3926-2008.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
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
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
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
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
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375, 2010.03.1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
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
되는 것
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81, 2006.06.26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4두14960, 2005.04.28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전고등법원2008누80, 2008.10.23
(가)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제천시 ○○면 ○○리 ○○-1
소재 미등기 주택도 소유
하고 있었다고 다툰다.
(나)살피건대, 갑 5호증, 갑 12호증의 4, 10, 을 5, 6, 7, 8,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 제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3. 7. 14. 제천시 ○○면 ○○리 ○○-1 대 537㎡와 함께 인근 8필지 29.613㎡를 취득한 사실, 같은 해 9.경 ○○리
○○-1 지상에 무허가 조립식주택이 신축된 사실
, 원고는 2003. 6. 3. ○○리 ○○번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지번은 수몰지역인 사실, 원고는 그 명의로 2003. 9.경부터 2008. 6.경까지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점으로부터 위 무허가주택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인, 박○복은 2007. 4. 4.경 제천시 ○○면 ○○리 ○○-1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김○인은 2004. 8. 12.부터 ○○-1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김○인과 박○복이 위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리 낚시터를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위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내수면어업(낚시업)면허자는 원고이고(○○리 ○○-1 일대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3. 6. 13.경 허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의 낚시터 인근 무허가건물의 철거명령서에도
철거의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낚시터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도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12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다(위 사실조회에 의하면 김○인이 2005. 4.경부터 2007. 10. 22.까지 사이에 위 무허가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김○인이 위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인을 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위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