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2010년 7월 1일 전의 합병으로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한 후 2010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10년 7월 1일 전에 합병이 이루어진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을 2011년 3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경우 합병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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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B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B법인의 주주에게 A법인의 주식을 교부함
○ 합병 시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이 증가한 자본금(B법인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을 초과하여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으며
- 해당 주식발행초과금(합병차익)은 합병 전 B법인의 이월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임
○ A법인은 2011년 3월 주식발행초과금(합병차익)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자본전입, 균등)을 실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8호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ㆍ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25호ㆍ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 부칙 제6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나. 관련사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