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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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A업체는 일반법인(투자 등 업무수행)으로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지급함. B업체는 일반법인(등록된 대금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이며, 위 A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수하여 이자를 수입함
- 위 A업체가 B업체(등록된 대금업 영위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법인
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
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개정 2009.2.4>】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09.6.8 부칙>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
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법인
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5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4.3.22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09.2.4 부칙>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
【제목】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요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
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검토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유사 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
을
참고하는 것으로 회신하고자 함
| 回信內容 |
○ 2009.7.3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6, 2005.07.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2호(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