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 제 학 교 명 | 성 격 | 운 영 | | 제주국제학교( KIS JEJU) | 공 립 | 초・중 통합 | |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NLCS JEJU) | 사 립 | 초・중・고 통합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4에 따라 설립된 아래 국제학교는 2011.9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및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에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 【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유 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6 【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 【설립승인 등】 ① 제189조의6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89조의6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8 【위탁운영 등】 ① 제189조의7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9조의6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9 【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과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유아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나. 해석사례 ○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