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국외 워크샵 참가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제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국외 워크샵 참가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제비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關聯例規 |
Ο 서면1팀-1219(2006.09.05)
[제목]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임
[요지]
1. 사실관계
당사는 정부출연연구소로서 대형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의 전문가(대학교에서 근무중인 A교수)를 국외 워크샵(또는 협상)에 참석시키고 전문가(A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경비)를 지급한 경우
1. 항공료 :
실제발생한 경비를 항공사나 여행사의 인보이스(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이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나 여행사로 우리기관에서 직접 입금함.
2. 체재비 :
당 기관의 원규(여비규정)에 정하여진 각 등급지별-직급별
해당 식비 및 숙박비, 일비를 지급함.(이 규정은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내부직원들의 출장시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임)
3. 자문료 : 대부분의 경우 1항과 2항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워크샵에서의 발표 등)에 원규(전문가 활용규정)에 정한 자
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쟁점)
(질의1)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 15. (중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 18. (중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
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 4의2. (중략)
5. 기타소득금액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
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