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2008.04.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중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개설 강좌별 운영기간이 1개월 내지 3
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강좌 종료 후 비 정기적인 금액으로 강사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나. 질의내용
○ 교사가 받는 비정기적인 방과후학교의 강사수당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해석사례
○ 서면1팀-105 (2008.01.18.)
귀 질의의 강사료 소득구분은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1- 10721, 2003.6.4. ; 소득 46011-21080, 2000.8.14.)을 보내니 참고 바라며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
방법
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일46011-10721 (2003.06.04.)
【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있어 강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080, 2000. 8. 14)을 참고바람.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
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
임.
○ 재소득-484 (2007.08.31.)
【질의】
- 우리서 관내 각급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보충수업의 변경된 명칭)를 실시하고 있음.
-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현직교사
또는
외부강사)에게는 학교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서상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비’로
편성하여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강사수당을 지급
※
학교세출예산서에서 보충수업강사수당 지급목적으로 편성된 위 교육활동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충학습 운영계획 심의 시에 ‘연구수당’의 명칭으로 심의
- 동 강사료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질의내용】
-
중ㆍ고등학교가 정규교육과정외 방과후 학교(종전 보충수업 및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
동 강사료를 『재소득-50, 2007.1.22.』호에 의거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
구보조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
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
함.
○ 소득세과-948 (2010.09.01.)
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
과후학교 외부강사가 학교장과의 개별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방과후학교에서 강
의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
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