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인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2007.08.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 재단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기업들에서 기부를 받고 있으며, 기업 후원의 경우 후원업체에서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징수하여 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후원업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발행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후원업체 명의로 일괄로 발행한 경우 직원이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
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
금이
함
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2007.08.30.)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533, 2001.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533 (2001.11.1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 수재의연금)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다.
○ 법규소득2011-177 (2011.05.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
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