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및 법인46013-2282, 1997.08.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해외출장과 파견을 한 달을 기준으로 미달할 경우 출장, 초과할 경우 파견으로 구
분
해외출장 후 기간이 연장되어 한 달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파견발령
※ 출장비 및 파견비 지급 기준
ㆍ 출장비 :
직급별, 국가별, 지역별 설정된 기준에 의거 식비, 잡비, 교통비, 숙
박비를 출장일수 기준으로 지급
ex) 미국 : 식비 40$, 잡비 15$, 교통비 25$(대리이하)
식비 45$, 잡비 15$, 교통비 25$(과장이상)
ㆍ 파견비 : 해외출장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계산된 금액의 70%정액 지급
ex) (식비 45$ + 잡비15$ + 교통비25$) ✕ 75일 ✕ 70%
□ 질의내용
질의 1
1개월 이상의 장기 파견으로 출장비의 70%를 파견비로 지급 시 실비변
상
적 급여 해당 여부
질의 2
1개월 이상 국외에서 제작ㆍ설치ㆍ가동ㆍ관리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경우 국
외근로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
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
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
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
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2009. 2. 4.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9. 2. 4. 개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
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
한
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제외】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
하
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
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 관련예규
○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
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3-2282, 1997.08.2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
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
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
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