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200만원의 경품(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며 기타소득세는 512,820원, 지방소득세는 51,280원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인터넷으로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바
- 경품 지급 시 경품수령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22%)을 통계청에서 부담하여
- 경품당첨자 본인 부담시 발생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고 인터넷으로 참여한 가구에게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
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해석사례
○ 재산-1595, 2009.07.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양도자의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하며,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37, 2006.02.0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하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소득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