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및 심판례(조심2009서0180, 2009.0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서 임직원의
근
로의욕
고
취 및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오너쉽을 부여할 목적으로 ‘장
기보상계
획’을 시행중에 있음
○ 장기보상계획에 의해 회사는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Restricted Stock unit(이하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부여하고 있음
○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경우 부여시점(Granting time)에 가상주식을 제3의 위탁기관(외국증권회사)에 임치한 후 일정기간의 근속 또는 회사나 임직원의 목표달성 등의 조건을 전제로 4년에 걸쳐 일정률의 비율(부여일 이후 1년 후 25%, 그 후 3개월마다 6.25%씩)로 주식이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완전이전 되어 비로소
그 주식에
대한 처분, 양도담보 및 양도 등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
는 주식에 대
한 의결권이나 배당권은 없음
○ 권리확정기간 만료 전에는 주식의 처분, 담보제공 및 양도 등은 금지되며, 퇴사나 해임의 경우 임직원에게 부여된 권리는 상실되어 회사에 귀속됨
나. 질의내용
○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의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을 부여 받은 경우 근
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
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2, 2008.2.29>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
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나. 해석사례
○ 서면2팀-177 (2004.02.07.)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
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
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
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1307 (2002.07.08.)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당사는 일부 종업원에게 2001년 성과급조로 본점주식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점주식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당사는 2002년에 본점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맡김(신탁기간 중에는 종업원은 본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주식에 대한 배당의 권리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
- 신탁에서 보관중인 본점주식은 향후 3년간(2003년 1/3, 2004년 1/3, 2005년
1/3) 종업원에게 분할지급됨(만약, 종업원이 동 주식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하
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지급받기로 한 본점주식은 지급취소됨)
이 경우 당사(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외국본점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
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
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5.02.24.)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 받은 날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2005.03.10.)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2008.02.12.)
1. 귀 질의 1, 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d)"에 대한 조건 성취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82, 2002.04.23 및 재소득 -611, 2006.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 조심2009서0180 (2009.06.30.)
【제 목
】
특정 기간이후 제시된 조건(고용조건 등) 성취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의 소득 귀속시기는 권리확정일임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할 때인 2000.8.1. ○○○ 미국 모법인으로 부터 권리제한조건부주식유닛 방식으로 동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2002.8.1. 취득한 주식은 2,9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85,883,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8.10.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이 아니라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인 사실이 배당금 수령 및 추가 주식 취득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권리를 부여받은 2000년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임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2002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소득귀속시기가 권리부여일인지 또는 권리확정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2002.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취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0.8.1. ○○○본점으로부터 미화 200,000달러에 상당하는 제한조건부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년후 25% 권리확정, 2년후 75% 권리확정)를 부여받았다가, 2002.8.1. 제한요건 충족으로 ○○○주식 2,913주를 취득하였다. 즉 2000.8.1.에 쟁점주식을 조건부(고용조건)로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2002.8.1. 조건성취로 동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옵션형식이 아닌 보상방식으로 받았으며 주식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의 2002년 결합재무제표 주석 24번을 보면, 제한조건부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은 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통주식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기간 동안 배당금 상당액에 대한 현금을 지급받는다고 공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Restricted stock/unit award vesting summary brochure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한조건부주식보상(Restricted stock awards)은 주식수령자가 제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미리 정한 일자에 ○○○ 보통주식의 일정수량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주식은 권리가 확정되어 개인별 보상협약의 일정에 따라 발행되며, 이때 각 보상 조건 및 기간의 규율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s)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restricted Stock)의 세가지 주요 차이점은 첫째,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의 경우 MIS에 계좌가 개설되지 않고, 보상 및 혜택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보상을 위한 기록을 유지하며, 둘째,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을 받는 종업원은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현지 급여지급방식을 통해 배당상당액을 수령하고, 셋째,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을 부여받는 종업원은 주주가 아니며 의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은 특정 기간내 처분이 제한된 주식으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배당권이 존재하며 특정 기간이후 처분이 가능하고 만약 동 기간내에 퇴사 등 특정사유 발생시 주식은 몰수되며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
되고,
제한조건부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은 특정 기간이후 제시된 조건(고용조건 등) 성취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Unit)를 부여한 것으로 주주가 아니라서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당해 조건의 성취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
된다.
(5) 청구인은 맬런(Mellon)이라는 주식보관서비스 제공회사에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현지 급여방식이 아닌 외국 본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가까운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면 청구인은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 2,913주에 대한 배당금 3,961달러(2001년에 현금지급된 1주당 배당금은 1.36달러⇒○○○ 2002년 감사보고서상 주당 배당금임)를 수령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배당금수령액은 2001.4.30. 99.62달러, 2001.7.31. 100.20달러, 합계 199.82달러로 되어 있어, 이 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바,
청구인이 부여받은 주식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이 아닌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득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