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외 현지이주를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자 함
에 있어
소득세 추징이 배제되는 특별해지사유에 해외
현지이주가 포함되는지?
-
해외 현지이주를 특별해지로 보는 경우에 특별해지사유발생일은 언
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
연금저축을 가입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를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
하
면서 해외이주에 따른 특별해지신청을 위해 특별
해지사유신고서
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현지이주확인서’를 첨부하였음
*
위 저축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지이주확인서와 해외이주확인서는
모두 동일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안내받았음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해외이주에 의한 경
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지
이주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소득세 추징이 배제되는 해외이주
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
액
과
「소득세법」제51조의 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④ 법 제86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
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
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
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
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 단서 생략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의 4【현지이주의 확인】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가 현지
이주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사본과 거주
여
권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서면1팀-838, 2005.07.13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2213, 1999.06.10
개
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기관은 중도해약 추징
세
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516, 2009.10.21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
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
재산-776, 2009.04.20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
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
주여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
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