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연구원은 자기차량 소유 종업원에게 자기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조건
으로 월
정액(250,000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 및 시내에
준하는 근거리 출장 시 건별로 여비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음(출․퇴근에 소요되는 실
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 없음)
-
월 250,000원 중 200,000원은 비과세 처리, 50,000원는 근로소득 과세처리
○
또한 자기차량이 없는 소속직원에 대해서도 월 250,000원을 교통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시내 출장의 경우 자기차량이 있는 소속직원과 마찬가지로 건별로 10,000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
업무와 관련된 교통비는 근무처에 출근 후 퇴근시까지 업무 상 장소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뿐만아니라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자기 집에서 근무처에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불분명 함
나. 질의내용
○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
출
ㆍ
퇴근과 관련한 교통비를 시내출장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
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
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
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
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
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나. 관련사례
○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
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
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
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567 (2006.05.0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
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 서면1팀-1499 (2004.11.08.)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
세
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686 (1995.06.20.)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당해 월정액
교
통비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등 소득
세법기본통칙 3-2-43...31 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다의 경우와 같이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시마다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교통비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5 (2007.01.25.)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
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1668, 2001.6.23.)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1668 (2001.06.23.)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
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791 (1995.06.30.)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
장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1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단지 교수 및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20)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688 (1995.06.2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
(현행 §38 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4-45 (1996.04.10.)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호(→§12.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12.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12.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