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체재여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649, 2002.03.27 ; 법인22601-271, 1991.2.9.) 참조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체재여비로 구분
○ 현장체재여비는 직원이 공사현장을 출장하여 공사 감독, 보상업무 등 본사외의 사
업장에서 업무수행
을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장근무 일수 및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 현장체재 여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나. 해석사례
○ 서이46013-10649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법인46013-2370(1998.08.2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370, 1998.08.22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271 (1991.02.09.)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
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
다.
○ 제도46011-10737 (2001.04.24.)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369 (1998.08.22.)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원천세과-696(2009.08.2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
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금
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이 이에 해
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1팀-1499 (2004.11.08.)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
세
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686 (1995.06.20.)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8호
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당해 월정액교통비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등 소득세법기본통칙 3-2-43...31 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다의 경우와 같이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시마다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교통비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