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9
전남 장성군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남 장성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이란 벽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740, 2003.1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에 있는 병원에서 일반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에서 근무하는 병원의 일반근로자(총무과, 원무과, 간호조무사)가 벽지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한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조산)과 임부(임부)ㆍ해산부(해산부)ㆍ산욕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 [별표 1] <개정 2008.4.29> | | 의료취약지역 (제7조제4호 관련) | | 구분 | 지역 | | 1. 경기도 | 연천군 | | 2. 강원도 | 양양군·고성군·화천군·양구군·평창군·횡성군·인제군· 철원군·영월군· 정선군 | | 3. 충청북도 | 증평군·괴산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 | | 4. 충청남도 | 청양군·태안군·당진군 | | 5. 전라북도 | 장수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 | 6. 전라남도 | 신안군·완도군·담양군·곡성군·진도군·강진군·장흥군·구례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 고흥군 | | 7. 경상북도 | 울릉군·영양군·군위군·고령군·성주군·울진군·청송군· 봉화군·예천군· 영덕군·청도군 | | 8. 경상남도 | 산청군·고성군·함양군·남해군·의령군·거창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 나. 해석사례 ○ 서일46011-11740 (2003.12.02)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호 【벽지의 범위】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1264-1336 (1982.04.28.)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 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 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