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구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2012. 1. 1.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바꿔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A병원을 인수하면서 병원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권리금(영업권)을 甲에게 4.5억원(2011.3.7.)을 지급하였음
○ 세무대리인의 단순착오(주민번호 입력오류)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본인이 원천세 신고ㆍ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득자인 甲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세 신고ㆍ납부(2011.4.10.)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2012.2.29.)하였음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권리금(영업권)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득자인 甲으로하여 타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신신고ㆍ납부하였음
나. 질의내용
○ 세무대리인의 단순착오(실수)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자로, 소득자를 원
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한 바, 이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58조가 삭제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5가 신설됨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 2007.01.15.
【질 의】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금융소득 자료 등은 정확하게
입력하였으나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 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제도46013-10032, 2001.03.12.
【사실관계】
(질의 1)
공동사업자 “갑”과 “을”이 있음. 갑의 주소지 세무서는 △△△이고, 을의 주소지 세무서는 ○○세무서임.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을”의 종합소득세 납부서 작성시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납부가 되었다면, 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세무서명과 계좌번호, 납세자성명, 주소지 등은 모두 “을”로 적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적힌 것임(컴퓨터에 착오입력시킴).
2000. 5. 31 납부된(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001. 1. 중순에 “갑”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과오납부로 환급결의를 하겠다고 함.
(질의 2) 무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질의 1과 마찬가지로 “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갑”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을”의 주소지 세무서에 2000. 5. 31 신고되었음.
을의 설명과 주소가 기재된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적힌 것임. (컴퓨터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에 공동사업 대표자의 것을 입력시켜서 출력되었기에
착오발생됨)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분배 명세서에도 비대표인 을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음. 을의 주소지 세무서인 ○○세무서
에서는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갑의 주소지 세무서 XXX로 이체시켜 버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처리도 안하고, 연락도 없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임.
【회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 재삼46014-207, 1995.01.26.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자진 납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 법규과-513, 2012.05.10.
귀 과세자문 신청의 경우, BJ가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코인을 환전하여 받은
수
입을 소득 구분함에 있어 그 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그렇지 아니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
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기 해석사례(법인1264.21-415 1984.0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415, 1984.02.02.
[질의]
근로소득자(지급조서)를 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료로 오류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조서 미제출가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서 규정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