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근임원이 기밀비(판공비 포함)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26, 2007.10.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가. 질의요지
○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의 소득구분
나. 사실관계
○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 지급
-
활동비에 대한 적격증빙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사용내역에 대한 증
빙제출 및 정산을 하지 아니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6조의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해당임원에 대한 조치) 임원이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에 임원직을 상실하고, 임원 선임 당시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된 날에 임원직을 상실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을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장이 유고 또는 궐
위된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금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재산상황․회계 등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3.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로 하고, 감사방법은 현장감사 및 서면감사로 하며, 감사시기는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로 구분하되, 정기감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브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대우)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인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
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사례
○ 원천-365, 2009.04.24
거주자인 사외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로서의 직무내용ㆍ범위와 용역ㆍ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0195, 2001.03.08
비상근임원이 급여 외에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26, 2007.10.16
공동주택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의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905, 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