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7.16
요 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금융위원회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1534, 2010.07.01.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신용카드기능과 직불카드기능이 복합된 카드의 직불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적용방법
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와 구분하여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인 국민은행은 신용카드의 기능과 직불카드의 기능이 복합된 다음의 카드를 발행하였음
-
RF체크카드 : 직불카드가 주요 기능이나 교통사용금액에 한하여 신용
공여구간이 주어져 후불로 결제(신용카드 형태로 결재)하는 카드
- 듀얼페이먼트카드 : 신용카드 이용자가 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
기능을 포함하여 해당 사용금액을 직불카드 방식으로 결제하는 카드
*
2003년에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달리
적용하였는바 RF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본 질의와 동일한
질의가 있었고
- 해당 질의에 대하여 구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로부터 질의회신 받아(보험41210-203, 2003.7.24.) 해당 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
구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업무는 현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로 이관됨
* 재경부 보험41210-203, 2003. 7. 24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 결제 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됨. 따라서,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1. 초과금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2. 초과금액× (제1항 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이하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
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초과금액 ×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20
(2002. 12. 11. 신설)
2.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
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1456, 2003.08.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 제6호
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 재경부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 재경부 보험41210-203(2003.7.24)
교통카드 기능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 결제 방법이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됨. 따라서,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의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
다. 참고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 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
(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