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9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 (변경전)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변경후) ① 주가상승시 :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② 주가하락시 : 환매일 주가 × 환율 변동분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의『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2009.07.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 2009.07.0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제3항 단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외투자펀드에서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이하 “동시에 발생한 손익”이라 함)에 있어서 질의1.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동시에 발생한 손익”의 적용 범위는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설): 해외주식에 투자시 투자하는 순간부터 주가 및 환율이 함께 변동하므로 해외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환차손익을 포함한다. (을 설):주식매매 및 평가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혼재되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즉, 주식가격증감 부분× 환율증감 부분)만을 말한다. 질의2. 질의1에서‘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설): 펀드에 투자한 투자원금(주식의 취득가격: 취득원가)을 기준으로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손익을 계산한다. (을 설):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평가일의 주식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한다. 귀 청 질의1,질의2는 각각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일시 | 2009. 7. 7(화) 배포시 | | 배포일시 | 2009. 7. 7 (화) | 담당부서 | 세제실 소득세제과 | | 담당과장 | 임재현 (2150-4150) | 담 당 자 | 최진규 사무관 (2150-4152) | | 제목: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 | | ◇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 (7.7) 하였음 | 1. 현행 금융기관들의 원천징수시 환차손익 계산방법 | | <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내용 > | | | | | | ▪ ‘07.6.1일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 비과세(’09.12.31. 일몰) - 단,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과세 | □ 현재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 대상 환차손익 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계산 ㅇ 주가 하락시 에는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차익이 과대 계산 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 발생 【 주가하락 + 환율상승의 경우 】 | [환율(원/$)] | | | 2,000 | | 과세 (B) (환차익) | 현재 환차익으로 과세 (D) | | | | 󰀺 | | 1,000 | | (A) | 비과세(C) <주식평가손실> | | | | | | | | | | | | 0 $100 ⇦ $300 (주가) | ▶현재 과세구간 : B+D (30만원) ▶변경 과세구간 : B (10만원) - 위 D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계산되어 과세 2.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내용 □ 기획재정부는 금일 유권해석 을 통해 과세대상 해외펀드 환차 손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도록 조치 | 변경 전 | 변경 후 | |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 (주가상승시)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 | ⇒ 위 그림에서 과세대상 환차익을 B+D에서 B로 조정 ※(참고) 금번 유권해석으로 인한 세금경정절차 □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하락하였음에도 환차익이 과다 계산되어 과세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ㅇ (분리과세 대상자) 원천징수 한 금융기관이 환급 ㅇ (종합과세 대상자) 원천징수 한 금융기관이 환급,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 환급 * 단, 금융기관들의 과세소득 재계산에 일정기간이 소요 될 전망 □ 해외펀드를 이미 환매 한 투자자로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과소 계산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은행, 증권회사 등) 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 납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