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848, 2009.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848, 2009.10.15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적용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
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
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848, 2009.10.15
연장시간 근로 등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
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7.2.)
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3-11337, 2002.07.1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3조의 “월정
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재정경제부소득 46073-100, 2002.7.2 참조)
○ 재소득46073-100, 2002.07.02
【질의】
국민연급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서 비과
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월 근로자 명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근로소득이며 월정액급여에 포합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 의하여 비과
세되
는 근로소득이며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된다.
(을설) 근로소득이 아니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현실적으로 급여로 인식되지 않으며 법률
에 의거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공과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