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 특수관계법인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25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계산
[회신] ○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갑은 2002년 1월 1일부터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월정 급여액은 4백만원임 ○ 갑은 2012년 1월 1일부터 특수관계 법인인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었고 - 겸직 이후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각 2백만원씩 지급함 ○ A법인과 B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별도이나 A법인이 2012년 중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고자 함 《 겸직임원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 ( 당사와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 당사에서 단독 으로 근무한 근무연수 × 배율 * ) + (당사가 지급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 겸직한 근속연수 × 배율 * ) * 배율 : 대표이사 3배 나. 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2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으로 본다. (2012. 1. 1. 개정) 나. 해석사례 ○ 관련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