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25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22세)가 2011.12.26. 복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2011.12.31. 퇴사하여 사회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 퇴직관련 업무를 완료함 ○ 그 후 해당 근로자가 당사에 재입사를 희망하였고, 당사는 이를 받아 들여 20 12.2.1.자로 재입사하였음 나. 질의내용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2012년도에 재입사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 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 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⑧ 「소득세법」 제59조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 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나. 관련사례 ○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