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재소득-567, 2007.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융통어음인 약속어음을 받고 만기 어음지급일까지의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어음의 액면가액에서 할인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융통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
-
채권 등의 할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2.31>】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3. 삭제 <2009.2.4 부칙>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8.4.10 부칙, 1998.9.16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관련예규
○ 재소득-567, 2007.10.11
【제목】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질의】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상업어음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
되는지, 해당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세율) 또는 포괄주의 소득(14% 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回信內容 |
○ 2009.6.22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재소득-567, 2007.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재소득-567, 2007.10.1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