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각종 학회등으로부터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7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신]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 구성원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關聯例規 | Ο 소득46011-1444(1998.5.30) [제목] 대학교수가 일시적 용역제공으로 지급받는 연구개발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75% 공제됨 [요지] - 자연과학분양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대학교수가 제약회사 등 영리법인 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의뢰받고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받는 연구비의 과세방법 [회신] -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 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지급받은 금액의 7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 18. (중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 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 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 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 4의2. (중략) 5. 기타소득금액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 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9. 2. 4.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9. 2. 4.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9. 2. 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