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연도에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에 추가하여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9.16
요 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0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해당 금액의 80%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였고
- 2010년 11월 임금인상이 발생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을 소급적용
하여 중간정산 받은 자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2010년 11월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완료함
나. 질의요지
(질의1)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을 소급반영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기 지급한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퇴직소득의 귀속연도
(질의2)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이상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
계좌(
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
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1. ~ 3. <
생 략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784, 2009.03.1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법규소득2010-175, 2010.6.17.
퇴직급여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일시금의 산정
기준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으로 「민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한 지급명령에 따라 소속 회사로부터 추가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퇴직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
령」제42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328, 2006.03.13.
「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서면1팀-290, 2005.03.1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후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의 동 퇴직금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96누2200, 1997.04.08.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
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 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
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당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등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
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