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재건축아파트)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2010년 과세연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5년 무주택 상태일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
2006년 단독주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을 구입하였으
나 재개발 됨
○
2010년 입주로 기준기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3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됨
나. 질의내용
○ 2010년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취득 시점을 단독주택 구
입시점으로 볼 것인지, 재개발아파트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0, 2007.12.26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07, 2009.10.15(과세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