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연구계획서 기획 및 논문작성에 필요한 경비인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264, 2008.0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연구원은 대학원 교육과 한국학 분야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학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임
○
연구원에 소속된 교수직의 주요 업무는 고용계약서 상 대학원 강의와 자체 연구과제
수행이며, 이외에 외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를 수탁하여 수행하거나 외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 연구원에서는 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과제를 수탁하고, 외부 학술지에 논문 게
재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연구 계획서 기획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으로 지원
| 구 분 | 지 급 기 준 |
| 논문게재 장려금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SCI․SSCI․A&HCI급 학술지 논문 게재시 게재료 실비 약 30만원 정도 지급 |
| 연구과제 응모지원금 | 한국연구재단 등 한국학진흥사업단의 공동연구과제 응모시 연구비 규모에 따라 20만원~60만원 정액 지급 |
나. 질의내용
○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 및 연구과제 응모지원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
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
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사례
○ 소득세과-3590, 2008.10.07
[질의]
우리 기관에서는 의사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하여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본원의 게재 논문에 대한 포상방법은 두 가지이며, 각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 은
아래와 같음.
첫째, 과학기술색인(SCI)에 등재된 잡지에 기고가 확정된 경우 100만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잡지에 기고한 경우 50만원을 지급함.
둘째, 연말에 당해 년도에 기고된 모든 논문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논문상, 다수논문상, 특별논문상과 함께 부상으로 정한 상금을 지급함(최우수논문상, 다수논문상 각 200만원, 특별논문상의 경우 SCI IF 점수에 따라 200만원 ~ 1,000만원 상당)
동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
[회신]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연구원에게 본원(연구기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264, 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533, 2003.10.27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