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에 의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 이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당사의 경우 4년이 미경과한 우리사주조합으로써, 2010년말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 주관사인 동양증권으로부터 보호예수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일부 임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 우리사주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모두 인출하여 동양증권에 보호예수를 설정하였음 ○ 우리사주 취득관련 내용 - 2007.10월 우리사주 취득(종업원 출자)후 예탁(한국증권금융) - 2008.10월 예탁기간 만료 - 2010.08월 상장 주관사의 요청에 따라 인출하여 보호예수 나. 질의내용 ○ 기업공개 목적으로 상장주관사의 요구에 따라 우리사주를 보호예수하기 위하여 인출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수입)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