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227, 2009.08.12.)를 참조하여 원천징수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227, 2009.08.12.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채혈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나. 사실관계
○ □□□□연구소는 국가(농림수산식품부) 방역사업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브루셀라병 검사에 필요한 시료(혈액)채취를 위해 개업 수의사, 인공수정사, 채혈 유경험자 중에서 채혈요원으로 1년간 위촉함.
- 체혈요원에게 채혈 실적에 따라 두당 일정금액을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
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
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
(다) 삭제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삭제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