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행정상으로는 고려대학교 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하부조직으로
- 정부출연연구기관(교육과학기술부 등 산하기관)등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받음
○
00
대학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목적으로 연구교수를 위촉한 후 해당
연구교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함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직접비(인건비)를 지원받아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별 산학협력 및 연구역량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12.4.2.「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개정(2013.1.1.부터 시행)함에 따라
-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변경하여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급여)를 지급할 예정임
| 주 체 | 구 분 | 현재 회계처리 | 변경(예정) 회계처리 |
| 산 학 협력단 | 대학으로 인건비 지급시 | (차) 학교회계전출금 ××× (연구교원인건비) (대) 현 금 ××× | (차) 지원금사업인건비 ××× (대) 현 금 ××× |
| 대 학 | 인건비 입금시 | (차) 현 금 ××× (대) 산단회계전입금 ××× | (차) 현 금 ××× (대) 예 수 금 ××× |
| 대 학 | 연구교수에게 인건비(급여) 지급시 | (차) 인 건 비(급여) ××× (대) 현 금 ××× | (차) 예 수 금 ××× (대) 현 금 ××× |
나. 질의내용
○ 대학이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직접비를 지원받아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대학과 연구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학인지, 대학산학협력단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1 【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
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
사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수입)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나. 관련사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