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5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9, 2008.0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사망(2009.10월)한 아들로부터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아들)은 2006.4.3.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에서 부여 받았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는 2008.4.6〜2012.4.2.까지 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행사가격은 930원임(주식수 16,935주) 나.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 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 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해석사례 ○ 서면1팀-79 (2008.01.15.)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규 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86 (2007.01.05.)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 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 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24 (2007.07.2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 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9 (2003.0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