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5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순서와 관련하여 기 사전답변(법규소득2010-395, 2010.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시 우선 순위에 대한 내용이 없음 나. 질의내용 ○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퇴직연금공제, 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순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의 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⑥ 법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 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5 나. 해석사례 ○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 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