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대학교는 학생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선별하여 근로
를 시키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장학금은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근로학생에게 학교를 통해 ‘국가장학금’으로 명기하
여 지급하고 있음
○ 또한,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성
적 이상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저소득층장학금이 학교를 통해 지급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국가근로장학금 및 국가저소득층장학금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
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
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
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4. 17. 개정)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7.4.17.개정)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2007. 09. 06)
[질의내용]
질의1)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의
과세대상 소득 해당 여부
질의2)
상기의 장학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장학
금액 증명서로써 등록금 전액이 연말정산시 교육비로서 인정 가능 여부
질의3) 상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일부 지급하였어도 등록금 총액으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연말
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4호 규정에따라 근로
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수업료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
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
의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1),]”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580, 1999.02.11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용역과 관련
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3-3515, 1996.12.17
【질의】
A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시 본인의 학자금공제를 받고자 함.
그런데 A는 2학기 등록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일부 수업료가 감면되었고
등록금
납부고지서상 감면금액을 상계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였음. 이 경우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의 학자금 공제 가능 여부.
총고지금액 ₩2,000,000-장학금감면 ₩1,000,000=실납부액 ₩1,000,000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
이므로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
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