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5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2121, 1986. 7.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 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나. 질의내용 ○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해석사례 ○ 소득22601-2121 (1986. 7. 2.)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2932 (1989. 8. 5.)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소 득세법 제15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3401 (1993.11.09.) 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체력단련비 등과 같은 개인적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는 것이며, 출장비등 공무수행상의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40 (1996.04.02.) [질 의] 체력단련비등의 복리후생적인 급여가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1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 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 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