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5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631, 1996.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甲회사의 직원으로서 2011.4월부터 현재까지 甲회사에서 제작한 장비를 추가 제작 설치하여 가동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중국현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 음 ○ 비자 여건 상 30일 이전에 국내입국을 했다가 2〜4일정도 한국에 체류 후 바로 출국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입국하여 주말 만 쉬고 월요일 국내 본사에 출근 후 상황보고를 하고 회사에서 바로 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는 형태임 ○ 회사로부터 실비변상비용으로 하루 4만원의 일비를 지급받아 중국에서 의ㆍ식ㆍ주를 모두 해결하고 있음 ○ 회사는 중국에 지점 및 자회사 등이 없으며, 본인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처리를 하여 국외근로 비 과세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중국에 출장하여 회사에서 제작한 장비를 추가 제작, 설치, 가동, 안정화 등을 위해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 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 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 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 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 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해석사례 ○ 법인46013-3631 (1996.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282 (1997.08.2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 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등을 감안하 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