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2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7년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조활동 중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회사에서 1년간 직장폐쇄를 함 ○ 2008년 9월경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00명을 정리해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며, 그 당시 별도의 퇴직위로금은 없었음 ○ 이에 해고자들은 부당해고 소송제기와 퇴직금 과소지급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하였으며 2011년 4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법적인 모든 관계는 종료되었음 ○ 그러나 해고자들은 법적분쟁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회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면서 회사와 계속 분쟁중에 있음 ○ 이에 회사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서를 체결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여 퇴직위로금(1명당 0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리해고자 00명도 희망퇴직 처우를 준용하여 각종 민ㆍ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쟁의행위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법적 지급의무 없음)을 지급예정 나. 질의내용 ○ 정리해고자들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한 희망퇴직 처우를 적용한 합의금(법적 지급의무 없음) 지급시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80%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말한다.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363 (2006.03.20.)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