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6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일46011-11906, 2003.12.26.; 서이46012-12368, 2002.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임원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주주인 임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음 ○ 인센티브 중 일부를 임원에게 미지급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최대주주인 임원이 고액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 인센티브에 대해 자진하여 포기하기로 결단을 내림 나. 질의내용 ○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미수령한 인센티브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그 포기금액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 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 소 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질의사항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 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한다. ○ 심사소득2003-0189 (2003.06.23) 급여의 미수령 여부 및 미수령 급여의 포기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국세의 납부의무화는 관계없으므로, 급여 미수령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