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제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구체적인“과표기준가격”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분배할 때
- (1) 채권평가손실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이익을 상계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지 아니면,
- (2)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할 지 여부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개정 2009.2.4>】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2.28 부칙>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제 <2005.2.19 부칙>
4.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⑦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5.8.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
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
[ 제 목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원천징수 방법
[ 요 지 ]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투자자산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7조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제외)으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구체적인“과표기준가격”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검토내용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계산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유사 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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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回信內容 |
○ 2009.6.11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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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 소득세법 제17조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제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구체적인“과표기준가격”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