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5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출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 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A 공제회는 교직원들에게 5%의 이자율로 전 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공제회 직 원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근로자가 A 공제회로부터 연 5%의 이자율로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④ 법 제5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 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2】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 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