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98, 2009.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98, 2009.7.3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몇 년 전 작고하신 부친명의의 시골농가(20년간 미거주로 폐가 상태임)를 상속받음 ○ 해당 시골농가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 재산세 과세금액 2,000원 미만으로서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음 ○ 갑은 최근 서울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인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나. 질의내용 ○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석사례 ○ 재산세과-1598, 2009.07.3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569, 2009.4.16. (질의) 시골에 상속받은 농가주택 1채와 서울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 놓고 있는바 시골 소재 주택은 1970년도에 지어진 전형적인 시골 농가주택으로 부모님 사망 직전부터 빈집으로 방치되어 2001년 이후 사실상 폐가 상태로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시골의 농가주택 때문에 2주택 소유자가 됨으로써 서울 소유 아 파트 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4, 2006.1.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04, 2006.1.23.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4021, 2008.12.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 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