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금 반납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7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거주자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원을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대주주인 명예회장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2009.02.2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2009.03.03.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한바 - 당해 약정서에 자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 자구계획에는 ‘대주주 등 운전자금 지원’ 항목으로 대주주(지분율 : 31.2%)인 명예회장의 퇴직금 반납이 명시 되어 있음 ○ 퇴직금반납에 따른 A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예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 2009.03.27. 지급액 607,803,287원 - 명예회장의 퇴직금 반납분 자산수증이익 계상 : 2009.04.10. 자산수증이익 582,871,947원 ※ 질의자는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라 질의하였으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구계획서 및 계정별 보조원장에 의하면 퇴직금의 지급과 반납이 명시되어 있음 | 관계법령 및 사례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 ㆍ 「군인연금법」 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관련사례] ○ 서이46012-12368, 2002.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 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49, 1999.01.06.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 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 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 1998.04.01.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에는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