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 시에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이자액 발생분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2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
[회신]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90, 2011. 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90, 2011.05.1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979, 2002.07.25.)를 참조하시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서일46011-10979, 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1997년 우리 법인의 수익사업제로 기증되어 별도로 운영 되어 오던 포항△△병원이 의과대학 설립이 불가능해져서 2008년 자산 ․ 부채 출연(무상증여) 계약에 의거 별도의 의료법인인 인산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기증 이전 상태로 환원되었음 ○ 그 후 수익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우리 법인을 상대로 퇴직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 법인이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나. 질의내용 ○ 판결에 따라 법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재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 시에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이자액 발생분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06.2.9, 2010.2.18>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997. 4. 8. 개정)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97. 4. 8. 개정)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290, 2011.05.19. 【제목】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요지】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979, 2002.07.25.)를 참조하시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 서일46011-10979(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43(2007.08.16)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법인46013-2620, 1998.09.16】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415, 2007.03.26 ※ 법인46013-2620, 1998.09.16 ○ 법인46013-2620(1998.09.16)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