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수령시 소득공제 대상 기간
사건번호선고일2010.06.24
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2231, 1998.08.10, 재경부 소득 46073-1, 2001.1.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회사의 경영난으로 청산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따라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기간의 1개월 연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
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
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
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
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
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
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
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
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
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
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
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46011-2231, 1998.08.10
1.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
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
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0695, 2003.04.03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과 우리청
소득46011-181(1997. 1. 21),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001. 1. 11)의 질
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라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하는 것임.
※ 참고 : 재경부 소득 46073-1, 2001. 1. 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631, 1999.0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