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수령시 소득공제 대상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4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2231, 1998.08.10, 재경부 소득 46073-1, 2001.1.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회사의 경영난으로 청산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따라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기간의 1개월 연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 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 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 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 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 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 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 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 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 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 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 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46011-2231, 1998.08.10 1.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 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 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0695, 2003.04.03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과 우리청 소득46011-181(1997. 1. 21),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001. 1. 11)의 질 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라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하는 것임. ※ 참고 : 재경부 소득 46073-1, 2001. 1. 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631, 1999.0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