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와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199, 2012.4.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4년 甲(주)로부터 30년간 선납임대료를 내고 지하철역사의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받아 쇼핑몰을 조성
○ 전대로 수분양자에게 쇼핑몰을 20년간 임대분양하고 선납 분양대금을 받음
- 분양대금에는 임대보증금, 20년치 임대료, 개발비, 관리비로 구성됨
○
2007년 기망행위에 의한 분양체결이라며 당 법인(피고)을 상대로 수분양자
(원
고)
들이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짐
○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 법인은 수
분양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납 분양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함
나. 질의내용
○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
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
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99, 2012. 4.17.
귀 질의의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
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
미
납부한 분
양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상계 후 인용 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
한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1-0415, 2011.11.1.
매도인이 매수인의 부동산매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106, 2012.02.09.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2011.9.2
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
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
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10.4.12.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
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92, 2005. 3.18.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201, 2001.3.10.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
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