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품목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문의한 바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의안구입비용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해당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110조【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
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를 말한다.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
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
성형수술을 위
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
함한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
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노인전문병
원, 「정신보
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비과세소득】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 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
매하는 것에 한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정책과-1648, 2010.05.03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현재 우리 청에서는 의안의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기기로 재분류를 추진하고 있음